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된 뒤 10개월을 넘어섰다. 2022년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원년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수없이 많은 진통과 격동을 지나오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초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된 1949년 7월 4일을 시작으로 1952년 4월 최초의 시·읍·면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첫 개원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포고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며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으로는 폐지됐다. 지방자치법이 부활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승리로 그해 10월 29일 개헌을 이뤄내면서다. 이어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실시되며 지방의회는 부활했다. 1995년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장도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민선 1기 지방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제정된 지방자치법도 30년이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52년 시작된 지방자치는 30년 암흑기와 30년 회복기를 지나오면서 올해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셈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경주시의회의 역할과 역량강화에 있다. 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확대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후 10개월이 지났지만 새롭게 시작한 지방자치제가 시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정책기획관 3명 채용 이외에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없어 보인다. 또 지난 9월 첫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상정된 청년지원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주민과 집행부, 시의회 간 사전 소통창구 부재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도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과 시민들이 지난한 역사를 감당해온 만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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