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서도 ‘깡통전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공인중개사들과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조키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주지역 전세가율 상승추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을 통해 공조에 나선다.
주낙영 시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경주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121.5%를 기록해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빌라·다세대주택의 최근 1년간(2021년 9월~2022년 8월) 전세가율은 80.5%였지만, 6월부터 3개월간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지역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은 80.6%였고, 최근 1년간은 84.9%로 각각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통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본지 1554호 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