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 야영, 출입금지 위반 등 불법·무질서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인화물질소지,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 출입금지, 음지행위 또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주요 정비사례로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 흡연과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1차 과태료는 60만원이다. 2차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이다. 이전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대폭 강화됐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위반 시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기존보다 상행됐다. 또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무형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방문 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