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오발사고에 격분 엽사 흉기로 때려... 사냥개 농민 물고
경주지역이 지난 1일부터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총기 사고 및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서면 아화리 양지마을 부근에서 꿩 사냥에 나선 우모(43. 대구시 서구 평리동)씨가 쏜 엽총의 낙하 탄두에 마을 주민 오모(56)씨 맞아 다쳤다.
이에 화가 난 오씨는 흉기로 우씨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와중에 우씨의 사냥개(포인터)가 오씨의 허벅지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주경찰서는 오씨에 대해서는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우씨에게는 수렵 제한사항을 어기고 사냥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우씨가 지정된 수렵장일지라도 인명이나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것.
한편 지역에서는 지난 2일에도 건천읍 오봉산 중턱에서 사냥에 나선 현모(45.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씨가 쏜 총에 동행했던 오모(51.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가 맞아 이마와 눈 아래, 가슴 등을 다쳤다.
현씨는 고라니를 발견하고 총을 쐈으나 뒷편에 있던 오씨가 다친 것.
이처럼 수렵장 고시 후 지역에서는 2건의 총기 사고와 함께 불법수렵 행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주민들은 "경주시가 수렵장만 고시했지 주민 피해 예방은 뒷전이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