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사업의 유형은 공모형, 현장소통형, 읍면동 계획형 등 세 가지다. 이중 공모형과 현장소통형은 접수가 완료됐다. 남은 사업유형은 읍면동 계획형으로 총 50억원 규모다. 사업별로는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경주시민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각 읍면동별로 제안사업을 받아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이달 26일까지 경주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제안 받은 사업의 추진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계획형은 소규모 지역밀착형사업이 대다수다.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단위인 읍면동 지역회의를 거쳐 주민이 체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제안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우선을 두게 마련이다. 경주시 23개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을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필요한 사업이 우선 시행되면서 주민 관심과 함께 사업 효과도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사업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사업 발굴과 추진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시민들이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도 필요해 보인다. 사업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꼼꼼히 챙겨보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뤄져 사업효과가 배가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