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별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어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해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안’과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 등 40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1조5650억보다 3350억원 증액된 총 1조9000억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진행한다.-대마유·대마산업 육성·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동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각 성분이 있어 마약류관리법으로 이용이 규제돼있는 대마(大麻)에서 추출한 대마유 및 대마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마유는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이다. 또 대마산업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또 경주시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유통·판매·상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등 유치에 대한 노력과 함께 대마유와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동해 의원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지칭하는 대마는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0.3% 미만인 ‘헴프’다. 대마는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마리화나에는 환각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대량 함유돼 있다. 반면 헴프에는 THC가 낮은 반면 통증과 스트레스 완화, 염증 개선 및 수면 개선 등에 유용한 칸나비디올(CBD) 함량이 높아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THC와 같이 헴프 추출물인 만큼 CBD 추출 과정에서 THC가 다소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CBD 제품이 마약처럼 남용되거나 환각과 중독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규제 상황과 대마 재배에 대한 전문지식, 관리 방안 등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경주시가 대마산업과 관련해 향후 추진 및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날 표결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됐다. 한편 헴프는 국내에서 마약으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의료용부터 합법화해 나가고 있다. 식품, 화장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경주시의회 ‘시 공모사업’ 관리 나선다. 정종문 의원 발의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공모사업에 있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정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국가와 경북도,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장은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하면 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공모신청 전 경주시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50억원 이상 사업으로 수정됐다.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 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주시의회 보고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모사업 추진 부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시장은 공모사업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문 의원은 “중앙부처의 국고 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공모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시의회에서도 공모준비단계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공모사업 선정율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태고, 추후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