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주시의회가 예산결산·윤리·원전 등 3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특위별 위원을 각각 9명씩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박광호 위원장과 최영기 부위원장, 김종우, 이강희, 최재필, 김소현,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의회에 제출되는 경주시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전특위는 이경희 위원장과 최재필 부위원장, 김항규, 오상도, 한순희, 최영기, 박광호, 정희택, 주동열 의원 등 9명을 선임했다. 원전특위는 3대 국책사업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 원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특위는 정종문 위원장, 김종우 부위원장, 이동협, 이강희, 김소현, 정성룡, 정원기, 이락우, 김동해 의원 등 9명이 활동한다. 이로써 경주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2년간 의정활동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쳤다”며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더욱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발전하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설치 상설화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운영을 상설화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필요한 경우에만 비상설 기구로 운영을 해왔지만, 이번에 구성과 설치·운영이 상설화된 것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시의회 윤리특위 운영이 같은 법 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취해진 조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조례안 등 각종 안건 의결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중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시의회부터 사용하기로 했던 시민보건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8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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