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경주시의회에 상정된지 14개월만에 지난 4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의회 상정부터 의결까지 = 경주시의회의 의견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월성 1,2호기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의 건은 지난해 7월29일 경주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부의안건 제출’로 시작, 다음날인 30일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안건회부를 했다.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5일 제73회 제1차정례회때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안건을 두고 논의 끝에 보류했다.
당시 시의회는 공유수면 매립은 어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기존원전 및 추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피해에 대해 어업인들과 이해관계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리고 지난 5월16일 제79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된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가 격론 끝에 의결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김상왕 의원이 민원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 매립의 건을 시의회가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결국 상임위의 의결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로 번복됐다.
이어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양북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의견 제시를 보류해 달라는 5건의 탄원, 건의, 진정과 시의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2건의 건의문이 의회에 접수돼 지역간의 대립 양상을 보였고 7월3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도 보류됐다.
시의회에서 계속 보류되던 이 안건으로 신월성 1,2호기 건설이 지연되자 급기야 지난 10월17일 경주시의회 의원전체간담회에 한수원(주) 정동락 사장이 참석해 민원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지난 4일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3일) 월성원전측과 양북면 월성원전피해대책위원회간의 협약서가 체결되면서 별 마찰없이 의결, 마무리되었다.
▶양북면 월성원전 피해대책위원회의 요구와 월성원전측의 대책(입장) = 대책위는 4일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본회의 상정시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3일 오후 9시부터 양북면사무소에서 가진 월성원전측과의 협의가 가닥이 잡히자 대규모 시의회 방문은 취소됐다.
대책위의 지금까지 △대종천 취수장 중단 또는 대책 강구 △어일~봉길간 살인도로를 재방선을 따라 우회 4차선으로 개설 요구 △봉길~양남 국도 31호선의 원전 우회도로 직선화 요구 △문무왕릉 모래사장 유실을 원전 방파제 때문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을 해 왔으나 원전측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대책위는 위원장 정창교의 명의로 지난 30일 주민들에게 시의회에 방문해 시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자는 서신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4일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양북·양남면 주민들이 의회방문을 두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측과 대책위는 3일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 1시까지 마라톤 협상을 마무리해 양북면 대책위 10여명만이 4일 의회를 방문해 회의 상황을 지켜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