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성, 교육관계법 개정 시급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경주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경주교육공동체시민 모임 이경동 회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Em거운 감자`였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계, 학부모, 학원 관계자 하나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어린이 통학 버스 교통 사고와 관련해 당사자의 한 축에 불과한 학원 등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단속 강화만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경주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회장은 이 같이 주장하고 "지켜질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우리나라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규정과 시행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어린이 통학 버스 제도 규정 비교, ▲해결방안 제시 및 입법의 촉구, ▲해결방안이 제도화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사고예방 노력에 도움이 되는 준수 사항을 등을 예시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 버스 교통 사고와 관련 시행 규정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교육 관계법을 개정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부모가 어린이들을 교육기관에 등록 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서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조 탑승자가 추가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체계를 세우고 변경할 때 어린이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노선 및 주·정차 구역의 지정 등을 중요 고려 요소로 반영 의사 결정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경주역 광장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던 경주교육공동체시민 모임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관련법으로 채택되기는 미약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외칠 것이다"며 "어린이의 안전은 관련법보다 어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경주교육공동체시민 모임 회원을 비롯해 김일윤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학교 교사, 학원연합회 관계자,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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