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철 오발사고 우려, 불법 포획 방지 대책 없다 경주지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수렵허가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등산객을 비롯해 야산 인근 주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렵지구로 선정된 이후 첫 휴일이었던 지난 2일 건천읍 오봉산 중턱에서 수렵을 하던 현모(45·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씨가 오모(51·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씨와 함께 사냥을 하던 중 현씨가 고라니 뒤편에 있던 오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고라니를 향해 사격을, 오씨가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은 총기오발사고와 관련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총기 오발 사고와 관련해 경주시에 신고한 엽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발적인 사고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며 "반상회보와 지역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경주시의 홍보 활동이 형식에 불과하다 목소리다. 시내 모 총포사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수렵지구로 지정되면 엽사들이 많이 찾는 지역 인근에는 홍보 현수막이나 안내판이 설치돼 있어 인근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미연에 안전 사고를 예방을 홍보 할 수 있다"며 "특히 경주의 경우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렵 금지 지역인 시내지역과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수렵 활동도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수렵지구 선정을 신청했고 경주시에 등록된 엽사는 총 1천1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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