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특혜의혹 경주시민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경주경실련회의실에서 각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북면 현직 시의원 선친묘 가는 길 포장공사’와 관련한 시의원 2명과 당시 천북면장 등을 참석시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관련자들의 해명과 진상규명위의 대응 및 향후 시민운동 방향. 맨 처음 자리한 P의원은 “200년 10월까지 몰랐다. 저희 동네 일이 아니고 천북면장과 그곳 시의원이 판단 할 일”이라고 입을 뗐다. ■P의원 발언요지■ 현장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가 원수도 잘못하면 사법처리되는 마당에 제가 부탁해서 생긴 일이면 마땅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면장을 만난 일도 전화한 일도 없으며 면직원의 얼굴도 모른다. 지난해 10월에야 알았는데 처음부터 이 일을 알았으면 면 사무소에 찾아 갔을 것이다. 추석 이튿날 박모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석경에 동생보고 가보라고 했으며 부산의 산주도 저를 보고 원망했다. 내가 봐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저는 1년에 한번 가는둥 마는둥 한다. 신문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두고 한일이 없다. 억울하다. 설사 부탁했더라도 공사에 관련했던 공무원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법에 안맞는 일을 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 되겠는가?. 정말 내가 부탁해서 했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 모든 것은)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저와 L의장과는 사이가 안좋았다. 그 사람(L 전의장)이 해 줄 사람이 아니다.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의 경우 돈을 주고 매입하던지 하지 공무원이 그냥 공사를 하지는 않는다. 잘못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지 저도 명예가 있는데 (시민단체가)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차리리 내가 시켰으면 돈을 주고 사퇴하고 말겠다. 저희 동네 일이 아니고 천북면장과 그곳 시의원이 판단할 일로 내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 사업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다음 자리한 L의원은 “사태가 좋게 마무리 된다면 공사비를 내 놓겠다”고 했다. ■L의원 발언요지■ 읍면동 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당선에 급급해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을 많이 한 적이 있다. 과거 P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곳에 (선친묘가) 있었으면 공사를 안했다. 당시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의를 안한다. 2천3백만원의 예산을 받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에 따라 무리한 공사도 한다. 당초대로 2백40m를 했으면 P의원 선친묘 산소와는 무관했을 것이다. 처음에 설계를 A지역에 했다가 공사를 B지역에 한 것이 문제였다. 공무원과 내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여기에 왔다. 의장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P의원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참을 수가 없다. 술수나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따라 갈 수가 없는데 나는 몸으로 때우는 스타일이다. 나는 안하면(의원직) 되지만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된다.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고 공무원이 안다친다면 돈을 내어 놓겠다. 제가 돈을 내서 마무리를 하든지 여러분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대검에 의뢰를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 달라. 내가 피해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 금액을 내 놓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사태를 마무리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리한 당시 청북면장 K씨는 “P의장의 땅이니까 괜찮다고 공사를 하라고 L의원이 이야기 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K 전 천북면장 발언요지■ 그 공사에 앞서 두번 정도 건의했다. 공사를 마치고 한 달 정도 뒤에 부산사람이 왜 남의 땅에 (공사를)했느냐고 해서 어떤 방법이던 어떤 보상을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했다. 총무계장이 이 일로 몇 번이나 부산까지 내려갔다. 토지 검토 중에 뒷길에 사유지가 있으니 공사를 못한다고 당시 의장에게 말했으나 그곳은 P의원 땅이니 괜찮다며 공사를 하라고 했다. 부산사람에게 1천4백만원을 주었는데 1천만원은 내가 구하고 4백만원은 총무담당이 구해서 주었다. 물의를 일으켜 시민, 시의원, 동료 공무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 공사는 (L의원과)협의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시의원들의 판단이 무엇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P의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는 의장님(L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모인 시민단체 대표들은 결과적으로 “세사람 모두 진솔하지 못한 해명일 뿐 시민단체로서 해야할 일을 하자”는 말로 끝을 맺었다. ■해명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응■ 관계자들의 해명을 경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들의 해명이 진솔하지 못햇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시장재량사업비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천북면 사건 등에 대한 것도 함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햇다”면서 “이미 밝혀진 내용 만으로도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P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시의원인지 동네의원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며 형법상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경주시가 더욱 발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시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낭비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소재를 짚어야 한다”면서 “이는 최종적으로 경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시민의 혈세 낭비를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위의 활동방향■ 현재 시민혈세 특혜의혹 경주시민 진상규명위원회는 경주지역 24개 단체가 참여한 상태로 이들은 당초 13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천북면 사건의 관계자들이 해명기회를 요구해 와 감사청구 일이 다소 늦어졌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시장재량사업비로 공사를 한 천북면 화산2리 흥림뒷길 공사가 당초 설계와는 다른 공사를 했을 뿐만아니라 현역 시의원의 선친묘 앞까지 공사를 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 청구서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이번 사건외에도 시민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계속 받기로 하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 걸고 대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관계기관이 나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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