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의회 센터구성원 임면권 두고 공방
시의회, 경주시 수정안 가결시 법적 공방 예상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개원되는 제84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이 조례에 대해 위원장(단체장)이 감시센터 요원들을 임면할 수 잇는 조항을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정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대해 경주시는 지난 7월11일자로 민간환경 감시센터 요원의 임면을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을 일탈하는 것이라며 재의 요구를 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에 앞서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에 위법여부와 환경감시기구의 위원장이 단체장이 아닌 일반 위원 중에 호선해도 가능하지를 질의한 결과 이들 2개 부서의 답변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 조항에 대해 행자부의 답변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의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구정을 둘 수 있으나 의회가 동의 등 사후적·소극적인 관여만 가능하고 추천·사전협의 등 적극적인 관여나 대등 지위의 관여는 불가하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산업자원부의 답변은 감시센터요원 임면시 의회와 사전협의 보다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관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 지침에는 위원장을 `관할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2개 부서의 입장이 해석에 따라 다소 달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명시된 규정이 없는 만큼 요원 임면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며 경주시의 재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개원되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것을 그대로 가결하면 집행부는 최후 수단으로 법적인 공방으로 갈 공산이 크게되며 의회가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가결안을 부결하면 다시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게된다.
한편 `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은 지난 98년 3월 최초 입법 예고된뒤 시의회와 경주시간의 이견 차이로 5년여 동안 제정되지 못했으며 현재 부지 및 건물신축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