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이후 1만2천522건, 5억여원 경주시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중 1회 이상 체납한 것이 지난 97년이후부터 1만2천522건에 5억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 10월말까지 불법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홍보와 함께 예고장을 발송해 독려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이달중순부터 봉급압류 통지서를 비롯한 각 회사에 봉급압류 촉탁서 및 조서를 발부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통장 및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부의무자의 납부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강력한 징수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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