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27일까지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10~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3~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이하의 종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매장 면적이 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민이나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항목별 자구 수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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