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동 주민들이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형할인점이 부도가 나면서 건물외부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각종 물건과 오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천동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5월 재정악화로 인해 부도가 난 할인점 상품들이 건물 밖에 야적 되고 있어 음식물 등의 부패로 인해 심한 악취와 고양이들의 서식으로 주변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법정에 계류중인 소송건에 대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했다. 주민들은 “이 할인점은 소유권 등과 관련해 복잡한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고 관련법에 따른 성격상 소송이 끝나지 않는 한 법적 계류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자가 어떠한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치울 수 없지만 태풍 ‘매미’로 인해 각종 오물들이 도로까지 나와있고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현재 경주시에서 사유재산권 문제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앞장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97년 개점한 이 할인점은 지난 5월 30일 영업과다손실로 인해 부도가 나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부도과정에 건물주 이모(원고)씨와 입점자인 최모(피고)씨 사이에 전세금 등 금전적인 문제로 지난 8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법정 계류중에 있으며 오는 15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15일 공판이 있다고 해도 원고나 피고 모두 공판 불복에 항소 할 경우 장기간 현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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