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가입자 변동신고시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민원서류를 대폭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시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해 오던 절차를 이번 8월부터 정부의 행정전산망 연계사업에 따라 이같은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이 지금까지 14일에 불과해 민원인들이 시간에 쫒기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달부터 3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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