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아증후군으로 많이 먹고 운다며 비참하게 살해 지체장애아인 자신의 두 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3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건천읍 주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사이 딸 주모(2)양이 주방에서 욕실로 넘어져 심하게 울고 있다는 이유로 온몸을 약 20회 때려 위장파열 및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직후 이양은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겼으나 4일만에 숨졌다. 주양은 태어날 당시 미숙아(지체장애)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오던 중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충남의 모 보육원으로 옮겨져 6개월 가량 치료받다 집에 돌아 온지 4개월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구타당해 숨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주양은 지난 2월부터 피학대아증후군(애정결핍, 학대)으로 음식을 많이 먹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씨는 사건 발생 당시 "선천적 지체장애아인 딸이 유모차에서 넘어져 숨졌다"면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내사해 오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부검감정 결과가 나오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왔던 경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살인 사건이 아닌 비정의 아버지가 자신의 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라며 "주씨의 경우 평소 직업 없이 집에서 주양을 돌보며 아내가 과일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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