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모두 4층까지 허용
시의회, 경주시 안과 건축사협회 안 절충해 조례통과
취락지구 건폐율 40%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
지난 1월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0월 1일 경주시의회에 통과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집행부(경주시)의 규제와 경주시건축사협회의 상위법에 따른 완화를 절충한 안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에 논의를 거듭했으나 상황에 따라 개정 여지를 남겨둔 채 보존과 개발의 중간 입장으로 정리했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기존 경주시의 조례=지난 1월1일부터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이 법령에 따라 경주시가 9개월만에 조례안을 내놓은 것을 이번 제83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다룬 것이다.
보존녹지 지역안, 생산녹지지역안, 자연녹지지역안, 보전관리지역안, 생산관리지역안, 계획관리지역안, 자연취락지구안 등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은 2~3층으로 제한해 왔다.
그리고 시 조례안에는 계획관리지구(준 농림지구)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도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일반음식점과 기원,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안마시술소를 제한했다.
또 제8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관련법령상에는 6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40%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상위법대로 완화 주장
관리지구에 연립주택 건축 허용
▶시의회에 통과된 조례 내용은=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일부 지역의 층수 제한과 시설물 설치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경주시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에 묶여 많은 피해를 겪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4층까지 완화하자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지나친 개발에 따른 위화감 조성, 갑자기 완화하는데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을 들며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의회가 수정 확정한 조례중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2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자는 집행부의 안을 수정해 생산녹지지역(제44조)과 생산관리지역(제47조)도 2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늘렸다.
또 관리지구(준농림지구)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동안 규제됐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바닥면적 합계 300㎡미만)과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바닥면적 500㎡미만)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취락지구내 건폐율 500㎡이하의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했다.
층수 완화되면 고도 경주 훼손 우려
향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부담
▶경주시의 안과 입장=경주시는 비록 관계법령에 관련지역이 4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경주만의 특성과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번에 시의회가 생산녹지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한 것은 앞으로 경주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지구(준 농림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한 것은 수질 및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부문이라고 했다. 특히 집행부는 농경지 오염을 우려해 생산녹지지역에 주유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에 허용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출에 앞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녹지지역의 경우도 층수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자연녹지·관리지구 4층으로 해야
투자 가능성이 높고 균형 발전 될 것
▶경주시 건축사협회의 요구안은=건축사협회의 주요 안을 보면(△경주시의 안→건축사협회의 안) △매수불가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3층 이하 △준 공업지역 단독주택(기존 마을안과 단지조성사업 등 계획 개발된 지구에 한함)→판매 및 영업시설 추가 △보존녹지지역 2층 이하 건축물→3층 이하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건축물 2층 이하→3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3층 이하→4층 이하 △보존관리지역 건축물 2층 이하→4층 이하, 의료시설 추가 △생산관리지역 건축물 2층 이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함→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3층 이하, 1항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2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4층 이하, 1항 생략, 2항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만 제외 등 △자연취락지구 건축물 3층 이하(다만 기존 연립주택의 경우는 4층까지 허용)→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취락지구 40%이하→60% 이하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회가 경주시의 안과 건축사협회의 안을 절충한 조례를 확정하자 협회 한 관계자는 "계획관리지구(준 농림지역)의 경우 3층 이하로 하면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 실효 없는 법이 될 것"이라며 "법령대로 4층으로 한다고 해서 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을 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여론 수렴, 상황 전개에 따라
조례 개정 가능여지 남아
▶앞으로의 변화는=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고도 경주의 특성을 살린 도시개발 이 두 가지가 맞물린 이 조례는 앞으로 다소 변화는 있을 전망이다.
경주시의회는 당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중 각 지역별 건축물 제한을 4층으로 완화하고 개발위주의 조례안을 확정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과거 난 개발에 따른 고도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에 대한 여론과 문화관광도시 경주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일부만 완화하고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경주시도 지금까지 경주의 이미지를 살리고 자연경관을 지켜온 것은 조례로 제한하고 통제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의 조례확정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눈치. 시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환경오염과 난 개발,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차후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녹지지역 3억6천391만5천534㎡(27.5%)
관리지역 2억2천705만200㎡(17.2%)
▶경주시 용도지역별 현황은 총13억2천368만3천㎡ 중=△주거지역 1천995만7천744㎡(1.5%) △상업지역 257만5천300㎡(0.2%) △공업지역 1천752만822㎡(1.3%) △녹지지역 3억6천391만5천534㎡(27.5%)=보존녹지 1천982만1천215㎡, 생산녹지지역 3천748만1천878㎡, 자연녹지지역 2억1천661만2천441㎡ △관리지역(준 농림지역) 2억2천705만200㎡(17.2%) △농림지역 6억5천545만㎡(49.5%) △자연환경보전지역 3천634만5천㎡(2.7%) △미 지정 86만8천400㎡(0.1%)로 나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