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노인회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매년 1억원씩 경주시 노인 복지 기금이 내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이 조성된다. 기금의 재원은 경주시 출연금을 비롯해 노인회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총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제83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1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돼 기금은 경주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 노인회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은 노인 여가 시설 관리 및 운영,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 지도, 육성 사업, 노인 사회 활동 참여와 지도, 건강 증진 및 취미 활동 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주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10인 이내의 노인복지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매년 이자 수입의 10% 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해 재적립하는 것을 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이미 1994년에 조례를 제정해 20억원을 조성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96년부터 제정, 기금을 적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계정은 그동안 경주지역 노인회 및 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숙원 사업으로 지역 노인단체들이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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