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할 도시계획조례가 9개월만에 확정됐다.
지난 1일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일부 지역의 층수 제한과 시설물 설치를 완화하는 수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당초 경주시는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등의 첨예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문화관광도시의 특성과 경주시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인 제한은 불기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층수제한이 완화되면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주시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에 묶여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집행부의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 재산권 침해라며 완화를 원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중 주요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1조)을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2층 이하의 건축물로 제한하던 생산녹지지역(제44조)과 생산관리지역(제47조)도 2층에서 3층으로 층수를 늘렸다.
또 관리지구(준농림지구)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동안 규제됐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바닥면적 합계 300㎡미만)과 2종 근린 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바닥면적 500㎡미만)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며 취락지구 건폐율도 40% 이하에서 50%이하로 높였다.
그러나 경주시 건축사협회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을 4층으로 완화를 허용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지역도 계획관리지구 등은 4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