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도심 속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 체계 일대에 큰 변화를 일으킨 가운데 그 실효가 주목된다.
앞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진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에 큰 실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 사망자 중 35%가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지만 도심과 학교주변 등 교통취약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의 경우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이어 경주지역은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또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를 보면 2018년 2114건, 2019년 1982건, 2020년 1671건으로 줄어든 추세였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했다.
선진국 일수록 대부분의 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며 교통법규 또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구조가 보행자보다는 운전자 중심의 구조여서 교통안접법규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이제야 시행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개정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서로의 생명 지키는 길임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