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에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기관으로 지난 10일 지정받았다.
어린이 안전법(16조 3항)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22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학교, 외국인학교,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관계자는 매년 4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 4세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으나 늦은 응급처치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고도 슬픈 그 사건을 계기로 2016년 8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의무화 주제로 ‘어린이 안전법’이 발의되고 그 결과 2020년 5월, 어린이 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20.5.)
이 법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만이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초창기와는 달리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다안전교육협회 중앙회는 실사 등을 통한 심사를 통과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협회 산하 전국 21개 지부 함께 지정을 받아, 전국 최다 지역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경주 송혜숙 지부장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도록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는 어린이 이용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망인 어린 생명들이 안전사고 응급처치 미흡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잘 준행되어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최헌규 이사장은 “이번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각 지부에서도 어린이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을 상시 실시하게 됐다”며 “이러한 전문기관 지정에 머무르지 않고 안전대학교 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했다.
2021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본 협회가 지정됐으며 전국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직무연수도 실시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교육문의: (사)국민다안전교육협회 (T:1800-0237) 경주지부(T:054-77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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