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 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출향인(외동출신)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