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가장 돋보이는 부문이 자원봉사다. 특히 지역사회가 시민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 기꺼이 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훈훈한 감동을 준다. 최근 지자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제·개정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감연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 같은 제도를 다수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인근 포항시가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면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대폭 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되면서 경주지역도 지역 곳곳에 더 불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기꺼이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시도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경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경주시 주차장 조례’ 2개가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의 경우 현재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개정했지만 ‘경주시 주차장 조례’는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제251회 경주시의회(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됐지만 집행부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만 분분했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경주시 자원봉사자는 2019년 말 기준 6만5552명으로 경주시 인구(25만5253명)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적극적인 활동을 한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4412명으로 등록자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 것은 2875명에 달한다. 이들 중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30~60대 사이의 자원봉사자는 2136명으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대상자는 1700여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은 없다. 없는 시간과 넉넉하지 않지만 나눔을 함께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에 대한 보답이 아닌 지역사회에 봉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리 잡게 한다는 취지로 보고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마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자원봉사문화 확산은 지역사회에 건전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는 주민자치시대 반드시 필요한 주민들의 역할 중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에 애정을 갖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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