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356-6번지 일대에 허가된 축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사 인접 농로 확·포장 공사가 축산 허가 후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다만, 공사 전 차량 진입이 불가능 했고 경운기 한 대만 겨우 다닐 정도여서 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주민들 주장과 차량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다는 시의 주장이 엇갈려 축사 인허가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시 문서상 축사 건립 후 확·포장 시행 경주시에 따르면 양북면은 2009년 5월 6일 어일 2리 중보들 농로포장공사 시행한다는 문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득했다.
축사 인허가일은 2009년 2월 25일.
축사 허가 후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이뤄졌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 다만, 설계도면은 파기 연도 경과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 전 진입로 폭에 대한 주민들과 시의 주장이 상반돼 이를 확인할 자료 확보가 숙제로 남아있다.
주민들은 “공사 전에는 경운기 한 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진입로의 폭이 좁았는데 어떻게 축사 허가가 날 수 있나”면서 “허가 후 양북면에서 급히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로 확·포장을 하는데 마을 이장은 물론 주변에서 농사짓는 주민들도 몰랐던 것은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 확·포장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건축법 상 읍면의 농로는 폭 2m 이상이면 허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시 경운기가 통행할 정도면 충분히 소형 트럭이 다닐 수 있었다”면서 “축사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주민들, 농업용수 오염 주장도 어일리 주민들은 농업용수도 오염돼 주변 농지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축사 건립 예정지와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설치한 펌프와 관들이 즐비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관정과 달리 흐르는 하천물을 고이게 하는 구조물로 오래된 방식이다.
때문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리 오·폐수 시설을 잘 설치하더라도 결국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쓰는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사 준공 검사 때 현장을 방문해 환경오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서 “축사에서 임의로 오·폐수를 유출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침수 시 유출을 가정해 인허가 과정에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축사가 불법 성토가 확인돼 원상복구가 진행된다면 준공 검사 시 오·폐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해 보완 요청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양북면 축사 건립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은 시청에서 집회를 가지고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