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최대치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상도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는 층수는 4층, 건폐율 20%, 용적률 50~100%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주시는 2003년부터 난개발 및 생활환경불량 등 부작용을 우려해 18년 동안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가 아닌 층수 3층, 용적률 80%로 규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녹지지역의 땅값은 하락되고, 건축 행위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건축주의 사업포기로 수많은 지역이 유휴지로 남아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 됐다”며 “또 경주는 문화재보호지구와 고도지구, 국립공원이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도 침체돼 세수확보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주시는 수많은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살아왔다”면서 “천년고도 경주의 자랑인 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인해 행정이 시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가구구조 등 인구변화에 따른 소멸도시 탈출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로 성건동, 구정동 일대 총 136만8000㎡ 부지가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하고 도심에 변화를 꽤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점차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이 절실하다”면서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최대치로 완화해 시민 복지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천년왕국 부활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