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이 보류됐던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심의 끝에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의결을 보류한 이 조례안을 이틀 뒤인 25일 재차 심의해 수정가결 한 것. 임활 의원에 의해 발의된 수정동의안에는 앞서 23일 의결을 보류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통약자를 포함하고, 회의록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초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직능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추가로 장애인, 노인, 학생, 학부모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당초 경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 9조 4항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26일 열린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금명간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경주시가 위원회 의견에 대한 사후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경주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 특히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당초 보류한 조례안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심의해 수정 가결한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류한 안건은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안건을 올려 재심의한다. 해당 회기 내 보류된 안건 재심의는 가능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지만, 당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류로 결정한 사안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도시위원회 한 위원은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위원 구성과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한 조항을 두고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나선다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경주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사법경찰, 의료 및 법률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경주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게 되며, 신고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 피해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경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항은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돼 수정 의결됐다.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은 부작용 등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모두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조례안 4건이 모두 통과됐다. 먼저 이동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의 체육활동 편의 제공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복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진문화’ 또는 ‘사진 산업’의 문구를 모두 ‘사진 문화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김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보호관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김상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층수 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용적율은 80%에서 10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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