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으로 당초 참전명예수당지급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인(1939년 1월 31일 이전 출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수혜자 신청을 받는다. 시행시기는 2004년 1월부터이며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환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수당은 월 5만원이며 매월 15일 은행계좌로 송금된다. 문의 77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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