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 2건에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관련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한 것.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을, 공영자전거 도입은 미흡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과 시민공감대 부족 등이 주요 반대 이유였다.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보류된 2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점검 후 차기 임시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협의의 여지는 남겨뒀다.-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일단 ‘보류’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이는 지난해 불거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앞서 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정책을 전담할 ‘대중교통팀’을 신설한 바 있다. 또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수는 19명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직능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명시했다. 또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정책 방향, 운송원가 산정,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경영개선 등을 심의·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의원들은 위원회 위원 구성과 회의록 공개 제한, 위원회 의견에 대한 업무 반영 등을 규정한 조항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위원 구성에 있어 학생, 출퇴근 시민, 고령층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제외돼 시내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호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장애인, 노인회, 학생, 학부모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버스를 이용하는 실소비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제대로 개선이 되는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위원들만으로 구성되면 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경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투명성 제고에 대한 추진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 서선자 의원은 “경주시가 최근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시민대책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조례안에는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했다. 경주시가 위원회 의견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활 의원은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을 지적하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 9조 4항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정보공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원들의 제청이 없어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고, 곧이어 보류동의안이 발의되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목적이 시내버스 제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맞춰져 있어 관련 전문가들로의 위원 구성이 불가피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단체도 포함시킨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추진 차질 빚을 듯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 관련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후 경주시가 이번에 재차 상정했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도심지 8개 지역(용강, 황성, 동천, 성건, 중부, 황남, 황오, 월성)과 선도동 및 현곡면 일부지역에 70여곳의 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 300여대를 배치해 운영한다는 경주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영자전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영자전거에 대해 경주시장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 규정했다. 또 공영자전거대여소, 공영자전거운영센터 등을 설치하고, 공영자전거 대여소간 상호교환이 가능한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연회원은 3만원, 비회원은 90분 이내 1일 이용권을 1000원으로 하는 등 공영자전거 이용료도 규정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택시, 시내버스, 기존 자전거 대여업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 자전거도로 인프라 부족,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결국 조례안은 보류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당시 지적한 타 지자체의 성공·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 등이 전혀 없이 조례안을 재상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공영자전거 도입에 실패한 경산시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를 각각 방문해 현황을 점검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오던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은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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