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의회에 제출한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시의 조례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불거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보여 진다. 이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회 위원 수는 19명으로 정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직능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명시했다. 또 위원회 기능으로는 시내버스 운영정책 방향, 운송원가 산정,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경영개선 등을 심의·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위원회 구성원 문제다. 시의회는 위원회에 학생, 출퇴근 시민, 고령층 등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실수요자가 제외돼 시내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시내버스회사에 매년 70억원 안팎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그리고 회사 측의 보조금 불법사용 논란으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의 조례안을 보면 말고 많고 탈도 많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듯 보인다. 시로서는 시내버스 제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에 맞췄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겠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많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를 간과한 듯 보인다. 시가 시내버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확보해주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인사들로 채워지는 위원회가 아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