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열리는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4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각각 간담회를 열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등은 25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동협 의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경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협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의 체육활동 편의 제공 △장애인의 체육 동호회 육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동협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복이 의원, 사진 산업 활성화 근거 마련 경주시 사진 산업을 활성화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 사진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사진 산업 활성화 사업 및 사무의 위탁, 사진문화 지원 및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장 의원은 “스마트폰 및 디지털카메라 등 최신 사진장비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사진 인화의 대중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진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태현 의원은 ‘경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 보호관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소 등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김 의원은 “경주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범조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도 의원, 자원녹지지역 용적률 등 완화 개정안 발의 경주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율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도 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의 층수 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지역의 용적율을 80%에서 100%로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상위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해 건축행위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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