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기계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소방 공사가 건설 분야의 일부로 종속된 하도급 병폐를 개선하고 소방 공정에 적정 공사금액 투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6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 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 발주할 수 있는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 ▲국방·국가안보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한 문화재 수리와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경주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적의 조치할 계획이며, 분리 발주 위반 시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창환 소방서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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