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사업장의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인물사진>은 제32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을 정했다.
또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을 선정해 우대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근로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은 경북 소재 사업장의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