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수 있게 됐다. 또 청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까지 상향해 지급한다. 또한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한부모 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는 각 지역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 관련 단체 등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5만원이 지급되며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는 청년 한부모의 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까지 넓혔다. 미혼모가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 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지원한다. 미혼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비지원, 법률상담 및 신청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올해는 중위소득 125%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기존에는 중위소득 72%이하였던 것을 100%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안내서는 △임신·출산(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양육·돌봄(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시설·주거(한부모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교육·취업(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금융·법률(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같이 담았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전화는 1644-6621로 하면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