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노동시간단출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오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도 시행에 따라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아 기존의 방식으로 지원 한계가 있어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신청한 기업은 방문을 통해시간제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고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권오형 지청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 관심과 소통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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