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면 앞으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공공분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CCTV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영상 확인을 막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것.
통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CCTV 영상으로 다시 상황을 판단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영상 열람을 요구해도 그동안 어린이집이 ‘개인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다른 아동 및 교사 얼굴을 모자이크해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된다.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일부 어린이집에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생기는 현장 분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 측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는 3월 중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어린이집이 모자이크를 과도하게 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