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가 8개월 만에 나왔다.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최 선수는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선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작년 6월 26일 숨졌다.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최 선수가 숨지기 하루 전 가혹행위 관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팀 관리감독과 선수보호에 필요한 제도·절차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팀 운영 전반을 감독 개인에게만 맡겨 왔다”며 “도, 도체육회, 문체부까지도 오랜 기간 자치단체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성적만을 우선해온 것을 조장하거나 유지해준 관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장에게 순위 경쟁이 아닌 지방체육과 지역체육 활성화라는 직장운동부 설치 취지에 맞게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 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문체부 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감독, 선수 2명, 물리치료사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한철인3종협회·경북체육회의 조치 미흡 등은 관계자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처분이 이뤄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중복 조사를 피하고, 최 선수의 피해가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관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경주시가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역 체육 및 직장체육 활성화보다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적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전국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기계약(10개월) 선수들을 둔 것 역시 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 또 경주시체육회는 선수처우 실태, 적절한 예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적절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직장운동부가 감독과 일부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방치했다고 밝혔다. ‘팀 닥터’ 운동처방사가 7년 넘게 선수들을 불법으로 치료하며 일부 주요 대회에 팀 구성원으로 참가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경주시가 트라이애슬론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과 피해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팀에서 계약해지 되는 등의 상황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연계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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