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도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돼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가 3월 2일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차종별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며, 영업용이나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치미개발·장착불가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30%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신청자가 보유한 노후경유차의 차량가액 이상 지원되지는 않는다.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행정복합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경주시청 환경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4월말 경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는 약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97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이중 103대는 신청 구입 지원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