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한 재선충병 피해복 무단 사용 및 이동 행위를 3월 말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기간에는 산림방재팀, 산림병해충방제단 등 15명의 단속반이 방제사업장 및 임시적치장 인근을 순찰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방제사업장 내 소나무 벌채목, 훈증목의 무단 이동 및 땔감 등 사용 △임시적치장의 피해목 무단 이동 및 땔감 등 사용 △피해목 훈증처리 녹색천막 무단 훼손 및 사용 등이다. 시는 무단 재선충병 피해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사업 시행 대상 20개 읍·면·동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동시에 방제사업장과 임시적치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무단으로 사용·이동할 경우 1회 경고 및 적발된 피해목 파쇄 명령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땔감으로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근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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