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수공사 담합입찰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이었던 이진구 시의회의장 사건이 지난 26일 대법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했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 항소부에 환송하고 검사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조용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던 이 의장은 이번 대법원 원심파기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왔던 화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시의회내에서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장은 "그 동안 밝힐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음해와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99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2001년 12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 2002년 대구고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뒤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