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중·고교 입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체육복비를 지원한다.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고, 지원액은 대상 자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지난해까지 경주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체육복비 10만원 외에도 교복비 30만원도 함께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비 지급 대상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교복비가 제외된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급하게 됐다. 신청은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급일은 다음 달이다.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복지정책과(054-779-66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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