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일명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은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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