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단위로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21년 2월 1일(월요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3월 10일(수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금액 x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가 부과되니 기한 내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4—779-1401~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정일 경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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