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발생한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전망 마련 등 4개 주요 과제를 정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아동 안전보장 및 학대 금지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보호시설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가 확인될 경우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을 위해 ‘아이쉴드 신고함’을 설치하고,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 피해아동 진료비를 시가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아동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아동학대 예방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경주시는 먼저 법적근거가 될 ‘경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포상금 지급,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담는다.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도 개정해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키로 했다.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한다.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도 조성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위한 시책과 아동관련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9일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인증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경주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아이쉴드(위기아동 보호창구)’ 신고함을 주거밀집지역과 대형마트 등에 설치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주 아이 지킴이’를 지정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주 아이 지킴이는 △이·통장 △여성단체협의회 △요양보호사 △집배원 △수도검침원 △자유총연맹 △방문보건담당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율방범대원 △생활지원사 △청소년지도위원 △어린이집원장 △경로당 행복도우미 등으로 지정·운영한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에게는 사실 확인 후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 영유아검진 건강이상 아동 통보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기관에서 영유아검진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자체로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해 아동학대에 조기 대응키로 했다. -피해아동 치료·보호 강화 피해 아동 치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현재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진료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안강읍, 성건동, 황성동 등 세 곳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동이 많은 지역에 추가로 7곳을 선정, 모두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피해아동 임시보호공간도 확보한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 내 아동학대상담실을 조성해 아동이 시설입소 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민공동 아동안전망 구축 아동학대 관련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부모자람학교를 통해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뿐만 아니라 예비부모도 대상으로 해 모성, 감성, 인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양육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아이 스마일캠페인을 통해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절차, 신고의무자, 아동복지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에 전광판 문구를 게시하고, 행사 시에도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그리고 ‘편의점지킴이’를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로 나아가는 것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총 399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돼 그 중 263건(65%)이 아동학대로 판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