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나 구조 상황을 119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단 한 차례 거짓신고해도내야 할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신고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3회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건수는 지난 10년간 총 378건이다. 거짓신고는 신고접수자를 속여 소방차가 직접 출동한 사례다. 이중 총 7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된다. 지난 10년간 총 5만1511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왔다.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19일 공포로 소방시설 설계·공사·관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 착수일 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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