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존의 기준이 적용된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 월 최대 25만원 지급부터 단계적 인상을 거쳐 올해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소위하득 40% 초과 70% 이하인 어르신들은 25만4760원에서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자는 제외된다. 이에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획 지원한다. 이 경우 지난해 지원대상인 월 보수 21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구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판단해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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