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점검이 확대된다. 대상은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용설비까지 포함됐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전기적 요소로 평가한 적합·부적합 2단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전기설비의 개·보수를 통해 등급 변경지정이 가능하며, 우수 등급의 경우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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