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던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전국에 확대된다.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수거함이 설치된다. 단,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을 통한 통합 배출방식 운영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 강화와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하게 개선해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시 SNS, 영상자료,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추가로 활용해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법령 미비로 인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의 한계가 사라진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하기 때문.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