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현 1인당 월 최고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되는 것. 단,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 및 질병 등에 취약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현행 1일 인건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담률은 국비 70%, 농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1~2급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자로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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