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가 아닌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로 대신해 박물관·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올해 말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총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보조금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기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일부 사라진다.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개인정보·가구 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인증이 다양해졌다.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민간전자서명 인증으로 국민들의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인증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웹사이트를 추가할 예정이다.-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 올해부터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는 기존 52.5%의 정부지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 또한,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정부지원을 최대 70%까지 상향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농어촌 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농어촌 민박시설은 올해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단,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로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실시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이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오는 2월 12부터 적용된다.-자치경찰제 전면시행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전부 개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민생치안 분야에 자치경찰이 도입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에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과 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 확보가 기대된다. 다만,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어린이보후구역 내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대폭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오른다. 시행은 5월 11일부터.